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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탈출' 승무원, 유죄 인정 징역 모면

승객과 말다툼을 한 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비행기에서 비상탈출한 승무원이 유죄를 인정했지만 징역형은 가까스로 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 퀸스 검찰은 제트블루항공의 승무원 스티븐 슬레이터가 형사상의 피해를 입힌 혐의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저가 항공사인 제트블루의 승무원이었던 그는 지난 8월 착륙 전 한 여성 승객과 다툰 끝에 욕설까지 듣자 기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과 해당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맥주를 마신 뒤 항공기 비상탈출 장치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 버렸다.

퀸스 검찰은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그에게 1년간에 걸친 알코올ㆍ약물 남용 치료 및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수료를 명령했다. 슬레이터가 이 같은 명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1~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퀸스 검찰은 또 고용주인 제트블루에 비상탈출구 수리 비용으로 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퀸스 검찰은 슬레이터가 단지 일 때문에 짜증이 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했으며 정신적인 문제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부친을 잃은 슬레이터는 모친의 병환과 자신의 신병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퀸스 검찰은 성명을 통해 "슬레이트가 마침내 그의 행동의 심각성을 인정했다"며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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