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위생검사 "방심은 절대 금물"
보건국 규정 무조건 따라야…음식물 보관 온도 유의
내부 청결 외에 건물 상태도 고려해 매장 관리해야
암행어사처럼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시 보건국 위생검사관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는 것으로 부족해 모의검사까지 받아보지만 어느 부분이 허점으로 드러날지 모른다.
바로 지난 주 1차 검사에서 97점을 받고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가 이틀만에 재오픈한 플러싱의 한 제과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 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자체 고용한 위생 컨설턴트와 방제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등 치밀하게 대비해 왔다. 자사 위생팀에서 일년에 두 번씩 자체 검사를 할 정도로 매장의 청결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것. 하지만 위생등급제 실시 이후 받은 검사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보건국 위생검사팀이 처음 나온 시간은 지난 14일 오전 9시쯤. 당일 판매할 샌드위치를 만들어 바로 냉장고에 넣어둔 까닭에 음식 온도가 위생규정 이하로 내려가지 않은 게 문제였다. 보건국 규정대로라면 뜨거운 음식은 무조건 화씨140도 이상, 찬 음식은 41도 이하가 돼야 한다.
이 업소 관계자는 "온도가 내려가는 데 1~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냉장고에 넣자마자 검사를 나와 문제가 됐다"고 해명하면서 현재 시 보건국이 요구하는 온도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 보관 방법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업소가 입주한 건물이 낡은 점도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야기했다. 식당·식품점 등 여러 상점이 밀집해 있는 쇼핑몰이다 보니 내부 청결을 유지해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청객'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것. 이 관계자는 "개점을 위해 레노베이션까지 다 한 상태였지만 검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검사 직후 오물이나 해충 등이 들어올 수 없도록 배관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했다"고 말했다.
보건국 위생검사관은 14일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시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업소 측은 같은 날 바로 지적 사항 개선에 들어가 재검사를 신청했고, 이틀 후인 16일 오전 10시 재검사를 받고 벌점 3점을 받아 현재 '등급보류(Grade Pending)'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시 보건국 규정에 따르면 영업재개 검사를 통해 영업 허락을 받은 업소는 등급보류 사인을 붙인 후 일단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후 등급을 매기기 위해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재검사에서 A등급을 받으면 등급표를 붙인 뒤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B 또는 C등급을 받으면 그대로 등급표를 붙이고 영업하거나 또는 이의 제기를 통해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최희숙·이주사랑 인턴기자 hs_ny@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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