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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레몬/상해법 최원규 변호사] 인공 관절 이식 받은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최원규/변호사

Q: 5년 전 인공 관절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잘 되었다고 했는데 수술 부위에 통증이 있습니다.

수술 문제가 아니라 이식 받은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나요?

A: 이식 받은 제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상해법 중의 한가지입니다. 제조물 책임의 피해자들은 이러한 위험한 제품으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8월 24일 존슨앤존슨 자회사 '드퓨이 정형' 에서는 인공 관절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실패율이 높다는 결과를 알게 된 후 고관절 치환술(ASR System)을 받은 환자들을 소환하였습니다. 이 소환으로 93000명의 환자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결함이 있는 제품은 환자에게 심한 고통을 주기도 하고 걸을 때 힘들기도 하며 수정하기 위해 또 다른 수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2003년 이후에 인공 관절 이식 수술을 하신분들은 치료했던 의사에게 연락하셔서 혹시 드퓨이의 제품으로 이식을 받으셨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를 하시면 의사들이 이식수술과정에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드퓨이에서 자신들이 만들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의사나 환자들에게 주의를 주지 않았다는 정보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제품의 문제 때문에 수술을 집행한 의사들을 통해 환자들에게 통보를 시도하고 있지만 별로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퓨이에서는 이러한 결함이 있는 관절이식제품에 관계가 있는 환자들에게 모든 치료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경험이 풍부하고 대형 제조물책임법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평판이 좋은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조물 책임의 사건들은 이러한 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 피해 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출소 기한법 (Statute of limitation)이 끝나기 전에 소송을 해야 하므로 빠른 시일 안에 연락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원규변호사그룹은 McCune & Wright LLP와 함께 토요타 자동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한 첫 변호사 그룹이고 드퓨이의 결함있는 제품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문의: (213) 38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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