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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시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김태환 회계사의 세무노트]

얼마 전, 과거에 이미 보고된 세금 보고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 했던 납세자가 있었다. 그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의 유명 레스토랑 프랜차이즈의 Operation Manager 로써 근무 하고 있었는데 회사로부터 발급 받은 W-2 를 바탕으로 세금 보고를 해 왔노라고 했다.

그의 서류들을 검토 해 본 결과 한국 근무를 수년간 지속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일 한 것과 동일 하게 세금 보고를 처리 함으로써 한 해에 6천불에 가까운 소득세를 초과 납부한 결과를 초래 하고 말았다. 그 납세자는 이를 수정 보고 함으로써 해외 소득 면세 조항을 이용 하여 초과 금액 모두를 돌려 받고 이후로는 연방 소득세에 대한 원천 징수 조차 면제 받아 그만큼 인상된 실 급여를 수령 받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처럼 해외 에서 거주 하며 발생한 소득(Foreign Earned Income) 에 대한 세금 혜택을 이용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해외 소득 면세(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 주거비 공제(Housing Exclusion/Deduction), 해외 납부 세금 크레딧(Foreign Tax Credit) 등이 그것 이다.

먼저 해외 소득 면세와 해외 주거비 공제에 해당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만족 시켜야 할 조건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납세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장(Place of Business) 이 반드시 외국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 으로써 업무의 특성상 특별한 장소가 필요치 않은 경우라 해도 납세자가 업무를 위해 일정 하게 거주 하는 공간의 존재 만으로도 이 요건을 충족 시킬 수 있다.

이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고려 해야 할 사항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머물렀느냐 에 관한 사항 인데, 적어도 12개월 동안 330일을 초과 하여 체류 하게 되면 해외 소득 면세와 주거비 공제의 자격이 주어진다. 기준이 되는 12개월은 반드시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정 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날 이든 그 날 부터 정확히 12개월의 기간을 기준 으로 삼을 수 있다. 이 때, 총 체류 기간이 1년을 넘어 서는 경우엔 그 범위 내에서 12 개월의 구간을 제한 없이 지정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해 7월 1일 부터 올 해 12월 31일 까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중 이라면 총 체류 기간인 18개월의 구간 내 에서 자유롭게 12개월을 설정 할 수 있는데 대다수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는 1월 부터 12월 까지의 Calendar Year 를 기준 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능 하다면 1월 부터 12월 까지로 지정 하는 것이 면세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으므로 이상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해당 국가에 대해 Bona Fide Residence(선의의 실질적 거주자) 에 대한 자격을 획득 함으로써 330일에 관한 조건을 대체 하는 수 도 있으나 이는 미국 시민권자 이거나 혹은 영주권자 로써 미국과 조세에 관한 협약이 체결 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 해당 하고, 해당 국가의 거주 의도가 뚜렷 해야 하며, 체류 기간 또한 1월 부터 12월 까지의 세금 보고 기준 연도(Calendar Year 납세자의 경우) 전체 기간이 실질적 거주자 로써의 해외 체류 기간에 반드시 포함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Bona Fide Residence 임을 IRS 에 입증 해야 하고 이에 따른 IRS 의 판단에 의해서 좌우 되므로 12개월 내 330일 체류 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충족은 시키되 면세의 범위를 극대화 시킬 수 없는등 부득이 한 상황 에서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해외 주거비 공제는 주거비에 대하여 회사(Employer) 가 지급한 경우의 면세 혜택과 자영업에 의한 소득(Self-Employment Income) 이 있을때 이에 대한 공제 등을 말하며 해외 소득 면세에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 하다. 또한 해외 납부 세금 크레딧은 앞서 언급된 조건들 만큼 까다롭지는 않은데 해외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외국 정부에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외 소득 면세와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는 없다.

사무실을 방문 했었던 납세자의 경우 에서 볼 수 있었듯이 어떤 혜택을 사용 하여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금액은 그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더우기 미국계 회사 뿐만 아니라 거주 국가의 기업 이나 혹은 자영업 이라 할 지라도 그로부터의 소득은 모두 위에 언급한 조항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듯 본인의 상황을 잘 살펴 보고 세금 보고시 해당 되는 면세나 공제 조항 들을 저울질 해 본다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한다.

▷문의: 213-365-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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