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한인업체 또 무더기 적발
봉제업·요식업소 등 10곳
임금명세서·보험 미비로
지난 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실시된 합동단속반에서 LA다운타운 소재 봉제업체와 오렌지카운티 요식업소 등 10여 곳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 노동청과 직업안전청(OHSA) 고용개발국(EDD)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EEEC)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동안 LA다운타운 봉제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습 단속을 벌였다.
단속반은 3개팀으로 나누어 8가와 힐 스트리트 워싱턴 불러바드 지역 봉제업소 밀집지역 및 건물을 급습 한인업체를 포함 총 19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한인업체중에는 임금명세서(Pay Stub)를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았거나 이와 관련된 기록 미비 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업원 상해보험 미비 및 업체운영 관련 서류 3년치 이상 보관 의무 규정 등을 지키지 않아 지적을 받은 업체들도 있다. 특히 한인업체 한 곳은 라이선스 없이 운영하다 제품 압수 및 공장 폐쇄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 모범업체는 전기 패널을 닫지 않고 열어 놓은 것만 지적 받아 벌금이나 다른 제재 조치는 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10개 한인봉제업체는 임금명세서 제공 위반으로 7만1750달러 종업원상해보험 규정 위반 1만6700달러 관련서류 3년치 이상 보관 규정 위반 벌금 4300달러 등 총 9만275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임금명세서를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종업원 1인당 한 주에 250달러 종업원상해보험 미비는 종업원 1인당 1500달러 관련서류 3년치 이상 보관 규정 위반은 종업원 1인당 100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단속반은 적발된 업체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까지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한인봉제협회의 박철웅 사무국장은 "지속적으로 노동법 규정 준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인업체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고 "특히 임금명세서는 현찰로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중순 가주 전역에서 요식업체를 상대로 시행됐던 노동법 위반 단속 결과 오렌지 카운티 소재 일부 한인 운영 요식업체도 적발업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