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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부 살해공모 20대한인에 중형…최소 20년 징역 선고

흑인 친구들과 공모해 이모부를 살해한 20대 한인남성에게 최소 20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펜실베이니아 몽고메리 카운티지법의 토마스 로저스 판사는 13일 안젤로 신(26)씨에게 3급 살인.강도. 공모. 위증 등의 혐의로 20~40년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신씨는 20년이 지난 후에야 가석방 심사청구 자격을 얻게된다.

신 씨는 지난해 1월 10일 발생한 채점식(당시 58세)씨 피살사건〈본지 2009년 1월 10일 A-1면> 당시 흑인 친구 3명과 공모해 이모부인 채 씨 살해에 가담한 혐의다.

펜실베이니아 한인 뷰티서플라이협회장을 지내기도 한 채 씨는 출근길 집을 나서기 위해 차고 문을 여는 순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흑인 3인조 강도의 칼에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 강도들은 채씨의 아내와 두 자녀를 지하실로 끌고 내려가 덕 테이프로 결박하고 금고를 열어 현금 2만달러를 훔쳤 달아났다.

구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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