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부부 사기단 피소
"세금 줄여준다"속여 수수료 1억불 가로채
연방법원, 부부 재산 동결 조치
뉴욕 등 전국 피해자 2만여명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캘리포니아 베버리힐스에 있는 알렉산더 승 한(43)씨와 부인 박주현(37)씨가 운영하는 ‘아메리칸 택스 릴리프(American Tax Relief LLC)’가 전국에서 세금감면을 내세워 최고 1억 달러의 사기를 저질렀다며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FTC에 따르면 아메리칸 택스 릴리프라는 회사를 운영해 온 한씨는 TV, 라디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국세청의 세금감면 프로그램에 의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며 고객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 온 고객들이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감면, 세금미납으로 인한 압류를 해제해 준다며 최소 3200달러에서 최고 2만5000달러의 선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세금감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FTC발표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피해자만 2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뉴저지 등 동부지역에도 상당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8년 10월 이후에도 계속 사기행각을 벌여 왔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1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자연재해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세금감면을 해주고 있는 점을 악용, 아메리칸 택스 릴리프는 대부분 자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세 약속을 하고 선불을 받아 가로챈 것이다.
데이빗 블라덱 FTC 소비자 보호국장은 “이번 사건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쁜 범죄”라고 말했다.
연방판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 즉시 아메리칸 택스 릴리프와 한씨 부부의 자산 동결조치를 내렸다. 동시에 아메리칸 택스 릴리프에 허위광고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회사관리를 맡을 파산관재인을 임명했다.
권택준 기자 tck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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