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재테크] 옛직장 401(k) 관리
서니 이/종합플래닝 전문가
많은 사람들이 401(k)에 가입하는 이유는 고용주와 직장인이 공동으로 적립하는 플랜이기 때문이다.
이때 적립액은 주로 세금을 내기 전인 임금으로 투자되지만 2006년부터는 미리 세금을 낸 후의 임금을 바탕으로 적립이 가능해져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혜택 범위가 넓어졌다. 일반적으로 전통 401(k)에 일정액을 납입할 경우 당해년도 불입한 만큼 세금 공제를 받으며 수익은 인출할 때까지 세금 유예로 성장하게 되므로 은퇴시까지 세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401(k)는 직장을 다닐 때는 적립도 하고 고용주의 지원도 받으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직장을 그만 두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401(k) 계좌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여간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옛 직장 401(k)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안전하고 풍요로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네가지 효율적인 관리법에 대해 소개한다.
첫번째 방법은 옛 직장에 그대로 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나중에 회사가 내부 조정 합병 또는 파산될 경우 적립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다.
두번째 방법은 새 직장 401(k)로 옮기는 것이다. 우선 새 직장에 401(k)플랜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옛 직장 은퇴플랜을 옮길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대기시간이나 투자 옵션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여러가지 조건이 맞다면 새 직장으로 옮겨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세번째 방법은 현금인출(cash out)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아있는 잔액을 모두 찾고 계좌를 클로징하는 것이다.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결과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세금과 벌금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401(k)에 있는 돈은 한번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금액으로 돈을 인출할 경우 연방소득세와 주정부세 등의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나이가 59세반 전이면 연방국세청(IRS)의 10% 벌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마지막 방법은 개인은퇴플랜 IRA 이전(rollover)하는 것이다. 옛직장 은퇴플랜들을 IRA로 옮기게 되면 벌금이나 세금 또는 고용주 적립액의 반환없이도 잔액 전체를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다.
특히 관리가 힘든 여러 개의 401(k)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여러 계좌를 하나의 IRA 계좌로 묶을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원금을 보존할 수 있고 이전하는 IRA 종류에 따라 원금 손실 걱정을 최소화하면서 적립금은 늘려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문의:(213)291-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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