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테이 성폭행 사건…핵심은?
加法, 두 사람 신뢰·의존관계인 경우 18세까지 어떠한 성적 접촉도 불허
성적인 내용 담긴 문자메시지만 보내도 처벌
사건을 최초 보도한 본지 웹사이트에도 7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릴 만큼 밴쿠버 한인사회가 받은 충격은 쉽게 치유될 분위기가 아니다.
댓글의 대부분은 피의자 강재욱에 대한 공분을 표하고 있다. 반면 아직 기소 단계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강재욱 사건의 핵심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다. 캐나다 법은 교사나 부모 등 상호 신뢰 관계가 있을 때, 또는 의존적 관계일 때는 18세 미만 청소년과 성인과의 성적 접촉을 엄하게 제한하고 있다.
쌍방간 동의 여부나 저항의 강도를 따지지 않고 형법에 의해 최고 징역 10년까지의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다.
성적 행위에는 성관계만이 아닌 성적 의도를 둔 접촉 또한 해당된다. 심지어 휴대전화로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만 보내도 형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당사자가 아니라도 이런 사례를 알고 있다면 누구라도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캐나다 경찰은 연쇄살인범이나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기소와 동시에 신원을 공개하고 있다. 피의자 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코퀴틀람 경찰은 사건을 공개하기 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느 선까지 신원을 공개할지 내부 법무팀의 사전검토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강의 사진 및 실명을 전격 공개한 것은 성범죄로 기소 및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소유지에 무리가 없으며 피의자의 신원을 자세히 알려 추가 피해를 막는 등 공익을 위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캐나다에는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08년 여름 버나비내 세컨더리스쿨에서는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었다 검찰에 의해 징역 9개월을 구형당했다.
올 5월에도 온타리오주에서 17세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교사가 기소당해 지역사회를 떠나고 해당학생과 접촉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법정구속을 면한 것을 비롯해 BC만 해도 거의 매달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가 나오는 실정이다. 그만큼 미성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법 적용이 엄격하다.
강의 범행도 공교육·사교육을 떠나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생이자 부인이 가디언으로 있으며 홈스테이 식구로 함께 살던 학생과 부적절한 행위를 한 그 자체가 캐나다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다.
사건을 수사 중인 코퀴틀람 경찰도 강의 범행 수법으로 보아 상습적이라 판단하고 사건을 성범죄 전담반으로 넘겨 추가 피해 학생을 찾고 있다. 통역이 제공되며 익명의 제보도 가능하다. 신고전화는 604-945-1550이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 kevin@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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