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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차압 절차 위반 '후폭풍', 압류 중단···검찰 수사 돌입

BOA 등 융자은행 적발 잇달아
주택 소유주들 소송 이어질듯

GMAC 모기지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가 주택 압류시 서류 처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주택 압류절차가 중단〈본지 2일자 A6면>된 것과 관련 비슷한 사태가 잇따라 보고되는 등 주택 압류 중단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4일 GMAC 모기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외에도 수많은 은행들이 비슷한 실수를 저질러 주택 압류 중단사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GMAC 모기지와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주택을 압류할 때 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서명한 것이 밝혀져 23개 주에서 수십만건에 이르는 주택 압류 절차가 전면 중단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웰스파고 뱅크 오브 뉴욕 JP모건체이스 아메리칸 홈 모기지 서비싱 등 다른 대형 융자업체들도 주택 압류 절차를 위반했다.

 위반 사례도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담당자가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공증인의 공증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차압주택 소유주가 은행에 빚진 액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택 압류를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압 사태가 심각했던 플로리다의 경우 주택 압류의 20% 정도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처럼 융자은행들이 주택 압류 절차를 대거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압류주택 시장에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우선 잘못된 절차로 인해 주택을 압류당한 주택소유주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포크 대학 로스쿨의 캐스린 엔젤 학장은 "이번 사태는 융자은행들이 손해를 덜 보기 위해 서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법원이 주택 압류 절차를 중단하거나 융자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등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일부 주에서는 주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미 매사추세츠 아이오와 플로리다. 일리노이 등 6개 주검찰이 주택 압류가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지 조사에 들어갔다.

 법원에서 주택 압류가 번복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켄터키주의 버본카운티 순회법원의 폴 아이작 판사는 지난 8월에 뱅크 오브 뉴욕멜론이 한 주택을 압류하도록 결정을 내렸으나 지난 30일 이 은행이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며 주택 압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을 번복했다.

 이밖에 주택 노트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이번 사태로 인해 투자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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