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FDIC와 CIGA
알렉스 한/토마토 보험대표
일단 보험회사와 은행의 차이점은 분명하다. 보험회사는 대부분 경영구조가 악화되어도 다른 회사로 인수 합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료 수입이 보장된 보험회사는 은행에 비해 인수 합병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보험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가주 정부에 설치된 보험보장국인 CIGA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나서게 된다. 일반인들은 FDIC와 CIGA의 차이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두 기관은 한마디로 금융과 보험분야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보면 된다. 두 기구의 차이점은 FDIC가 은행을 대상으로 한 감독 기구라면 CIGA는 가주 정부에서 만든 보험 소비자 보호기구라는 것이다.
FDIC는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줄임말로 은행에 예금된 고객의 돈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호기관이다. 은행에 입금된 저축 구좌에 대해 은행이 파산을 해도 각 계좌당 25만달러까지 보장해준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100만달러를 은행에 예금할 때 FDIC의 보장을 받고 싶다면 부부가 각기 따로 25만달러씩 계좌를 개설하고 함께 조인트로 또 개설을 하면 50만달러를 입금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총 100만달러 디파짓이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은행에 추가로 더 많은 돈을 입금할 경우에는 계좌의 오너십을 다르게 하면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계좌의 수혜자(Paid on death:POD) 즉 이 계좌 오너의 사망시 이 구좌를 인수하는 사람을 POD 로 넣게 되면 1인당 25만달러에 대해 추가보장이 되므로 자녀 2명의 명의를 추가할 경우 총 150만달러를 보장 받을 수가 있다. 이런식으로 오너십을 달리 하면 한 은행에서 FDIC 보장을 받을 수있는 한도는 수백만달러까지 가능하게 되고 돈을 이 은행 저 은행으로 분산하는 번거로움도 한결 덜 수 있다.
▶문의:(213)503-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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