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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C·BofA 등 서류처리 규정 위반…주택 압류절차 중단

융자은행들이 주택 압류시 서류 처리를 법규정대로 하지 않아 23개주에서 수십만건에 달하는 주택 압류절차가 중단됐다.

 GMAC모기지(GJM)의 제프리 스테턴 매니저가 매달 1만여건의 주택 압류 서류를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서명을 한 것이 밝혀진 데 이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역시 차압 서류를 읽어 보지도 않은 채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들을 돕고 있는 아이스리걸의 크리스토퍼 임멜 변호사는 "GMAC외 다른 은행들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류에 들어갔다는 증언을 받았다"며 "이는 압류 절차가 광범위하게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국책 모기지 업체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GMAC이 신청한 압류 서류의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재검토가 끝날 때 까지 퇴거 절차를 중단시켰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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