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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포괄이민개혁안 공개···'9월까지 입국한 불체자' 구제 대상 확대

부결된 드림법안도 재포함

연방의회 회기마감을 앞두고 전격 상정된 포괄이민개혁안의 세부내용이 공개됐다. 30일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연방상원의원과 패트릭 리히(버몬트) 연방상원의원이 상정한 법안(S3932)은 그동안 상정됐던 불법체류자 구제 대상이 가장 커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안 내용= 전반적으로 조지 부시 전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민개혁안 내용과 비슷하나 구제 대상자는 올 9월 말까지 미국에 입국해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들로 정해 구제 대상을 확대했다. 연방 정부는 불체자 구제를 위해 '합법 이민 예정자(Lawful Prospective Immigrant.LPI)'라는 체류비자를 개설해 지문과 신원조회를 통과한 범죄기록이 없는 단순 불체자와 그 직계가족들에게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비자 기간은 최고 4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나 신청비 외에 벌금 5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들은 비자 취득후 6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획득하게 되며 영어 및 역사 공부와 밀린 세금 및 벌금 1000달러를 지불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난 달 22일 부결됐던 불체 자녀를 구제하는 드림법안도 재포함시켰으며 동성애자들의 이민초청도 허용하는 내용도 있다.

 이밖에 밀입국자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자를 채용한 기록이 있는 고용주의 인터넷 신원조회 사용을 의무화시키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후 비자기간을 어기고 불법체류하는 방문자가 늘어나는 국가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탈퇴시키는 조항도 포함됐다.

▶전망은= 의회 마감 시간을 앞두고 상정된 만큼 이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 편이라는 게 의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이민개혁협회(FAIR)의 댄 스턴 회장은 "의원들 모두 중간선거가 끝나는 11월 이후에 의회로 돌아오기 때문에 법안이 상정됐어도 사실상 추진은 내년부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이 이미 상정된 상태인 만큼 추진도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성명서를 통해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을 정도다.

한편 법안 통과를 위해 각 이민자 단체들은 전국적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쳐 다시 한 번 의회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안이 상정된 지난 달 30일 맥아더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민족학교 등 30여 이민자 단체들은 "중간선거를 앞둔 만큼 유권자들을 상대로 이 법안을 지지할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권하는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며 "또 선거 이후 법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도 대대적으로 펼칠 것"임을 알렸다.

장연화.김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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