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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문자통화 금지 "사고 예방 효과없다"

운전중 문자통화를 금지해도 교통 사고 감소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28일 캘리포니아와 루이지애나, 워싱턴, 미네소타 등 운전중 문자 통화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를 대상으로 법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개주는 법이 시행된 후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했다.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러스 레이더 대변인은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은 운전자가 운전중 시야를 최대한 휴대전화에 두지 않으려고 신경쓰면서 운전하다보니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지아주는 지난 7월부터 운전중 문자통화금지법을 시행했다.


김동그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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