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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문자송수신 금지…교통사고 위험성 커진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연구소

메릴랜드주가 내달 1일(금)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통화 금지법을 시행하는 가운데 운전중 문자 송수신 금지가 오히려 더 많은 교통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연구소는 4개주에서 보고된 교통사고 사례들을 문자금지 전후로 비교, 조사한 결과 금지법 시행후 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지만, 경찰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를 운전대 아래로 숨기는 경향이 많다”며 “이 때문에 도로에서 눈을 떼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금지법 시행 후 실제로 문자메시지 이용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경찰의 눈을 피해 몰래 하는 ‘몰래족’들만 늘어났다는 말이다.

고속도로 안전보험협 애이드리언 룬드 회장은 “경찰은 부주의 운전의 한가지 측면, 즉 문자메시지 이용만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부주의 운전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5474명, 부상자는 44만8000명으로 조사됐다.

유승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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