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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가족·재산 특별법' 추진…통일 시대 대비, 연말 국회 제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 시대에 대비한 방안 준비를 강조한 가운데 정부가 남북 주민의 가족ㆍ재산 문제를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무부와 통일부, 학계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재산상속 등에 관한 원칙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가칭) 초안을 최근 마련했으며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례법은 30여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남북 관계가 급변하거나 통일을 전후해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와 그 해결책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重婚) 처리 ▲남북 주민이 공동 상속시 남한 주민에게 기여분 인정 ▲북한 주민이 상속ㆍ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처분, 국외 반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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