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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강보험법 오늘 발효

자녀 건보혜택 19세→26세로

지난 3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오늘(23일)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19세까지의 자녀만 부모의 건강보험에 혜택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26세까지 자녀들도 부모의 건강보험에 함께 가입할 수 있게됐다.

또 26세 이하의 자녀는 기존의 질병 여부에 관계없이 부모의 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라면 어떤 질병을 앓더라도 가입자의 건강보험을 취소할 수 없게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개인 건강보험 플랜에는 혈압·당뇨·콜레스테롤 테스트, 암 진단, 금연 상담, 백신 접종 등 질병 예방 서비스도 추가됐다. 이들 서비스는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현저히 낮게 매겨지게 된다.



이 법안의 시행에 따라 65만 명의 무보험 자녀뿐 아니라 보험에 가입된 26세 이하 자녀 55만 명도 부모의 보험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이저패밀리파운데이션의 제임스 카라 보험 분석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지 못해 무보험으로 지내는 청년들도 이제 더 이상 무보험 상태로 지내는 일이 없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정균 기자 kyun81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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