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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드림'된 '드림법안'

청소년 불체자 구제안 상원 부결, 공화당 반대 4표차로 무산

미국의 이민개혁 관련 법안의 하나로 청소년 때 정착한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드림법안(DREAM Act)’이 21일 상원에서 최종 표결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또다시 무산됐다.

드림법안은 이날 공화당의 반대를 막기 위해 국방비 지출법안에 동성애자 군복무금지법 철회 조항과 함께 첨부해 본회의 최종 표결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에 부쳐졌으나 찬성 56대 반대 43표로 부결됐다. 가결에 필요한 표는 60석으로 단 4표차로 또다시 분루를 삼켰다.

드림 법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2001년 첫 상정후 다섯번째다.

이 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법 시행 전에 최소한 5년을 거주하고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35세 미만의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의회 통과가 유력한 유일한 이민개혁 관련 법안으로 꼽혀왔다.

만약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약 215만명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동안 드림법안 통과를 위해 강력한 지지와 성원을 호소해온 한인 단체 및 이민 단체 등은 부결 소식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드림법안이 비록 부결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오는 11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레임덕 회기때에 맞춰 다시한번 재표결을 노릴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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