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흔들리는 신용사회-3] "합법적 방법 얼마든지 있다"
[3-끝] 법은 지켜야한다
신용회복 하려다 전과자 낙인 찍히면'추방'
뉴저지 신용사기단 일당 40여 명이 체포돼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가운데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수사당국의 의지를 이렇게 전했다. 사기단 일당이 잡힌 지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연방수사당국은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
연방검찰에 따르면 20일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모·주모씨 등 2명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연방법원에 출두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주 체포된 피의자 명단에는 없었던 인물들.
피의자들 가운데는 불법체류자와 영주권을 신청중인 이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당장 신분증이나 신용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범법행위에 가담, 전과자로 낙인 찍히면 영주권은 커녕 추방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신용회복 합법적 방법 없나=타인의 소셜번호를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더구나 타인의 신분을 이용해 크레딧카드를 만들고, 서류를 위조해 크레딧점수를 올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뉴욕·뉴저지검찰에 따르면 부채재조정 업무는 본인 혹은 변호사, 정부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 등만이 할 수 있다. 특히 채무재조정을 이유로 선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해서는 안 된다.
통상 채무재조정은 본인 혹은 변호사 등 대리인이 해당 은행 등에 재조정을 의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한인들이 많이 의뢰하는 크레딧 채무의 경우, 대리인은 남은 잔금을 나눠서 낼 수 있게 하든지 남은 금액의 50~80%을 한꺼번에 내는 조건으로 협상을 벌인다. 모기지 체납의 경우에도 그동안 내지 못했던 금액을 분할 상환한다든지, 압류소송을 당한 경우 한꺼번에 돈을 내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한다든지 하는 조건을 은행에 제시한다. 처리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개월~1년 이상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민개혁 기다리자=당장 생활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이나 크레딧카드를 마련하기 위해 무작정 서두르는 불체자들에게 전문가들은 조금만 더 기다릴 것을 당부한다. 이민 전문 조진동 변호사는 “조만간 이민개혁이 이뤄질 텐데 만약 범죄 기록이 있다면 영주권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추방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체자들을 위해서라도 커네티컷주와 같은 불체자 운전면허증 제도나 더 나아가 이민개혁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강이종행 기자 kyjh69@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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