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질병보험과 의료보험의 차이점
알렉스 한/토마토 보험대표
이전 칼럼에서 설명한 질병보험은 가입자가 지속적인 진료를 요하는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 보험사가 각각의 질병에 대해 규정한 요건에 따라 정해진 목돈을 가입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플랜이다.
만일 50만달러의 질병보험에 가입돼 있는 데 중풍이 왔다고 해보자.
보험사가 중풍에 대한 지불비율을 50%로 규정하고 있다면 25만달러를 미리 받게 되고 나머지 보험금은 남아서 계속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질병보험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우리가 흔히 건강보험이라고 부르는 의료보험은 보험사가 가입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플랜이다. 즉 병원비나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보험 회사가 부담해서 가입자들의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의료수가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미국에서는 맹장수술 한번 받는데도 보험이 없으면 4만~5만달러를 내야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진료나 큰 수술이 요구되는 병에 걸리면 엄청난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이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의료보험 플랜들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진료를 받게 되면 미리 정해진 공제금액(디덕터블)을 내고 나머지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코페이먼트)으로 지불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공제금액 2500달러에 본인부담금 30% 그리고 지불최대한도액이 7000달러인 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이 가입자가 어떤 질병으로 1만달러짜리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얼마를 내야할 지 계산해 보자.
쉽게 설명하자면 A는 본인부담액 2500달러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 7500달러의 30%를 내야한다.
만약 진료비가 이보다 훨씬 많이 나와도 본인의 최대 지불 한도액이 7000달러이므로 그 해에는 7000달러 이상은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의료보험사가 대부분 의사 또는 병원 측과 협의해 진료비를 일단 대폭 할인받게 되므로 A는 약 5000~6000달러의 진료비에 대해 공제금액과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의료보험과 질병보험은 그 내용과 구조가 많이 다르므로 가입자들이 이를 혼동하지 않고 자신의 의도와 계획에 알맞는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의 (213)503-6565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