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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신청 이모저모] 조기지원자도 학자금 대상에 포함

10월 1일이 다가 오면서 조기지원(Early Action/Decision)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계실 때이라 이번 주에는 이에 관련된 부분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의 질문은 대강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조기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

- 학자금지원을 신청하려고 보니 FAFSA는 내년 1월에 접수를 하면 되는 것인가.





첫번 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 경우에 따라"이다. 조기지원 학생도 학자금지원의 대상이 되며 그에 대한 접수 과정을 통하여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지원자의 경우는 지원의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Early Action'의 경우는 다른 학교의 지원 내용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할 수 있지만 'Decision'의 경우는 일단 합격이 되면 지원 내용에 관계 없이 그 학교를 진학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Early Decision'의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재정 지원의 내용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학교로의 선택을 할 수가 없으며 또한 학교에 Appeal을 하는 경우에도 확률이 낮아 지는 것이 사실 입니다.

학자금 지원에 대한 신청이 거의 대부분의 Early제도를 가진 학교에서 11월 1일이 마감입니다. 즉 원서 제출 마감일과 같으며 이때 까지 학자금 지원서를 접수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FAFSA는 2011-2012학년도분의 지원이 2011년 1월이 되어야 접수를 받기 시작 하므로 그때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FAFSA는 학자금 지원 서류 및 절차중 매우 작은 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서류를 접수 하여야 하므로 FAFSA만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Early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CSS Collegeboard를 통하여 Financial Aid Profile이라는 다른 학자금 지원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올해 10월 1일로 접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CSS Profile의 접수를 하시지 않으면 학교에서의 지원은 받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간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CSS Profile만이 아니라 각 학교의 Institutional Financial Aid Form이 있어 이를 작성 제출 하시어야 합니다. 이 과정 중에서 부모님과 학생의 Social Security Number 확인서 2005년도의 개인 세금 보고서 회사 세금 보고서 2006년에 대한 Estimate와 2007년에 대한 예상치 등을 접수 하시어야 하며 Business / Farm Supplement Form을 통하여 운영 하시고 계신 Business에 대한 Profit/Loss Statement와 Balance Sheet등을 학교에서 원하는 Format으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서류의 접수 마감이 11월 1일인 학교가 대부분이므로 꼭 늦지 않게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www.FinancialAid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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