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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태 변호사 체포영장 발부

담당 검사"중범으로 수사 중" 밝혀

에스크로 계좌 횡령 등 사기혐의로 퀸즈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유연태 변호사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25일자 5면>

익명을 요구한 이번 사건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월 유 변호사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그러나 유 변호사가 현재 한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져 어떠한 방법으로 신병을 확보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필리스 와이스 검사는 17일 ‘한국 검찰이나 경찰에 체포 및 신병인도 요청을 할 것인가’라는 본지의 질문에 “현재로선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공보관을 통해 밝혔다.

퀸즈검찰 헬렌 패터슨 공보관은 “유 변호사 사건은 중범이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와이스 검사의 입장”이라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 뒤 무언가 밝힐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플러싱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유 변호사는 자신의 업무상 에스크로 계좌에 의뢰인들의 부동산 거래 디파짓과 투자금 등 78만여 달러가 예치돼 있는 상황에서 지난 5월 갑자기 잠적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가 잠적한 후 한인과 타민족 의뢰인들이 검찰에 진성서 등을 접수시켜 검찰이 비공개로 수사를 시작했다.

유 변호사의 잠적으로 금전적 손실을 본 한인들의 피해 상황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50여 만 달러를 유 변호사에게 예치했던 D씨 등 2~3명의 한인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유 변호사의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말께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92스트릿에서 운영 중이던 사무실 직원에게도 아무런 통보 없이 출근을 하지 않고 갑자기 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와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한인들은 그가 지난해 사기와 업무상과실 등의 혐의로 민사소송을 당했고, 이로 인해 변호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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