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우 피해 보상 문의 폭주
'부러진 나무'피해는 주택보험으로 커버
업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문의는 ‘부러진 나무’와 관련된 것이다. 시속 100마일의 강풍이 몰아친 까닭에 마당에 있던 나무나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집이나 자동차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기 때문.
이코노보험 박명근 대표는 “이번 폭풍우로 발생한 피해의 대부분은 주택보험 보상범위에 들어가지만, 쓰러진 나무를 치우는 비용은 일부 보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큰 나무의 경우 1000달러 이상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자신의 집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 ▶옆집 ▶본인 집 ▶본인이나 타인의 자동차에 피해를 입혔다면 모두 주택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500∼1000달러 가량의 기본공제 비용은 본인이 내야 한다.
일반 주택에 있는 나무가 아닌 가로수로 인해 자동차가 부서졌다면 자신의 자동차 보험 종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종합보험(comprehensive)을 포함한 풀커버에 가입돼 있다면 본인 보험으로 수리가 가능하지만, 풀커버가 아니라면 뉴욕시를 상대로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비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됐거나 운행 중 엔진이 고장난 경우 등도 풀커버인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재정협회 찰스 김 회장은 “보험의 종류나 보상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강풍에 피해를 입었다면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동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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