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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여대생 살해 남자친구 유죄평결

지난해 4월 한인 여대생 케이트 수 이(당시 20세)양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남자친구 조나선 후인(22)〈본지 2009년 4월4일 A-1면>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LA카운티 롱비치 형사지법 배심원단은 15일 1급 살인혐의에 대해 후인의 유죄를 결정했다.

이날 평결은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후인은 10월20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최고 26년~종신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후인은 지난 2009년 4월2일 롱비치시 한 아파트에서 캘스테이트 롱비치 대학생 이양을 목조르고 뒷통수와 목 등을 3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후인은 사귀던 이양이 결별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후인은 이양의 시신이 발견된 지 이틀만에 체포됐다.

구혜영 기자 hyku@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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