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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문자 보내지 마세요" VA 페어팩스 경찰, 부주의 운전자 집중 단속

첫 적발 땐 30불 벌금

버지니아 페어팩스카운티 경찰이 운전중 문자메시지 송수신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운전 중 문자송수신 금지법이 시행된지는 일년이 다 돼가지만 2010년 들어 지금까지 페어팩스 경찰이 발부한 티켓은 고작 16장 뿐이다. 이는 운전자가 휴대전화 통화버튼을 누르는 것인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인지 사실상 확인이 힘들기 때문. 또한 다른 교통법규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만 문자메시지 송수신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2차 위반(secondary offense)이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예 주의산만 운전자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즉 휴대전화 사용을 포함, 주의가 산만한 운전자에게는 티켓을 발부한다는 것. 경찰은 “음식을 먹거나 지도를 보는 등의 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운전중 부주의는 그렇다”며 “급 브레이크를 밟거나 차선을 이탈하는 등 이상 행동이 발견되면 운전중 부주의로 적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적발시 벌금은 30달러다.

경찰은 앞으로 약 한달간 경찰차가 아닌 트럭, SUV 등을 이용,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운전중 문자 송수신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29개주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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