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단속 노이로제'…횡단보도·노동법 스트레스 호소 늘어나
# LA한인타운에서 근무하는 임모(35)씨는 올림픽 불러바드와 세라노 인근 길을 지날 때마다 신경이 쓰인다. 바로 한 달 전 LAPD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단속에 적발돼 212달러의 벌금을 물었기 때문이다.임 씨는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단속에 적발돼 벌금을 납부한 생각만 하면 이 길을 지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 LA다운타운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최근 공장 종업원들 눈치 보기에 바쁘다.
최근 정부 기관의 노동법 단속은 크게 강화된데다 다른 공장 종업원들의 임금 소송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여오기 때문이다.
김 씨는 "괜히 종업원을 사이가 안 좋게 내보내면 노동청에 바로 가서 클레임 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가 좋든 안 좋든 종업원이 나갈때면 신경이 곤두서게 마련"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LAPD를 비롯한 LA 시정부는 교통법규 주차 단속을 강화하는가 하면 의류 봉제업계에 대한 노동법 단속 요식업계의 위생법 및 주류 판매 등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법 노이로제'를 호소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인봉제협회(회장 김성기)에 따르면 최근들어 노동법 단속 및 소송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회원들로부터의 전화가 적지 않게 걸려오고 있다.
이처럼 곳곳에서 단속이 강화되며 많은 한인들이 '언제' '어떻게' 적발될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
게다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적발돼 벌금까지 물게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기원 기자 kiwons@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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