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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요가' 이승헌 총장, 성추행 혐의 기각 판결

애리조나주 연방법원은 단요가 설립자 이승헌 총장을 상대로 미국 여성이 제기한 성추행 피해 소송에 대해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단요가측은 지난 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24일 애리조나 연방법원 수잔 볼튼 판사는 2009년 5월 제시카 헤럴슨이 이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헤럴슨측이 수정 제출한 2차 소장을 살펴봐도 헤럴슨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로 거주 생활이 독자적이고 자유로웠으며 해외여행과 어학코스 수강 매월 저축이 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헤럴슨의 종전 주장은 진실이 아니므로 소송을 기각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헤럴슨은 앞서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한국에 감금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

이에 미주 단요가와 한국 단월드는 이 총장의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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