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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끝나면 18세 넘어 성인 간주" 10대 한인 성인재판 회부 왜?

30일 차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17)군이 성인 재판에 회부된 배경에는 과속 외에도 나이도 고려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성인 재판에 회부되는 청소년 피고들의 숫자가 늘고 있어 이군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LA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군은 1992년 9월5일생으로 법정이 성인으로 규정하는 18세 생일을 불과 몇일 앞두고 있다.

파투레치 담당 검사는 "현재로는 미성년자이지만 재판이 끝나면 이군은 이미 18세를 넘긴 상황이 된다"며 "성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청소년 법정은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이군의 차량 속도도 재차 강조했다. 파투레치 검사는 "사고 당시 이군은 로컬 도로에서 80마일 이상으로 차를 몰았다"며 "규정속도에서 55마일을 초과한 광란의 질주"라고 사고의 심각성을 전했다.



결국 운전 솜씨를 뽐내려는 단순한 치기어린 행동에 대해 재판부가 냉정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검찰은 지적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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