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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취업이민 보다 가족이민 더 늘어날듯"

영주권자 직계 수속 빨라져…시민권 취득 전 초청 늘듯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2009년 11월 현재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신청한 뒤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인 신청자는 5만2196명.

이중 가족이민 부문이 4만4471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당시 한국인의 대기자 규모는 멕시코 필리핀 등에 이어 국가별 13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한인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영주권을 대기중인 한인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추정이다.

따라서 이번에 빨라진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 문호(2순위A)로 혜택을 보는 한인 신청자들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 수속 트렌드도 바뀔 전망이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앞으로 취업이민보다 가족이민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고도 배우자나 21세 미혼 자녀를 초청하는 케이스가 크게 늘 것으로 내다봤다.

주상돈 이민법 변호사는 "한국에서 결혼한 영주권들은 배우자를 초청할 경우 영주권 대기기간이 길다 보니 별도의 배우자 비자(K3)를 신청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기다려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는 이같은 현상이 사라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피터 황 이민법 변호사도 "대부분의 직계가족 초청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 가족을 초청해 시민권자 직계가족 서류 적체 현상이 가중돼 왔었다"며 "이제는 굳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직계가족 영주권이 1년이면 나올 수 있어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수속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일부 직계가족들의 경우 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취업이민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벌써부터 가족이민으로 바꾸겠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무부가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에게 발급하는 연간 비자 규모는 8만8000건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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