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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인명사고 한인 미성년자, 성인재판 회부

지난해 팔로스버디스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산책중인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했던 한인 미성년자가 성인 법정에 회부됐다.

미성년자가 성인 자격으로 기소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청소년들의 '겁 없는 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례여서 주목을 끈다.

LA카운티 검찰은 30일 이모(17)군을 1건의 차량 과실치사 중범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성인 재판 회부 배경에는 사고 당시 과속 질주가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군은 지난 2009년 12월20일 오전 7시 인피니티 G35 차량을 몰고 호손 불러바드를 따라 언덕 내리막을 질주하던 중 커브 길에서 중심을 잃고 인도로 뛰어들어 자멀 압델하미드 카몬(당시 49세)씨를 덮쳤다. 중상을 입은 카몬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1시간만에 사망했다.

수사당국인 LA카운티 셰리프국 로미타 지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군은 음주나 약물에 취하진 않았지만 80마일로 과속 질주했다.

가주 형법상 규정 속도에서 20마일을 초과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군은 최대 6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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