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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건강관리와 생명보험

알렉스 한/토마토보험 대표

타운에 거주하는 50대 중반 윤모씨 부부가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건강검사를 받은 것은 지난 3월이었다. 전형적인 이민 1세대인 이들 부부는 자녀들도 모두 직장을 갖고 독립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자 훗날을 생각해 보험가입을 결심했다.

평소 여기저기 자주 아파 병원을 자주 찾았던 아내에 비해 남편은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아 건강을 의심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정작 보험가입을 위해 검사를 받아보니 결과는 정반대였다. 잔병치레가 심했던 아내는 별다른 이상 없이 가장 좋은 건강등급을 받았지만 병원과 담을 쌓고 지냈던 남편은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당뇨증세까지 있어 보험료가 훌쩍 높아졌던 것이다.

이처럼 평소 건강을 자신하던 이들이 생명보험 가입을 통해 뜻하지 않는 건강 경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생명보험 가입시 거쳐야하는 건강검사는 병원에서 받는 기초 건강검진과 별 차이가 없으면서도 검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집이나 직장 등 편리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 보험사들은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을 정해놓고 건강등급을 책정한다. 대체로 비흡연자와 흡연자 2가지로 크게 나눈 후 이를 각각 4~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대부분 비흡연자의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게되며 보험료가 가장 낮게 책정된다.

당뇨나 혈압이 있어 약을 복용하면 3~4등급을 받을 수 있고 정도가 아주 심하면 특별 등급(Special Rating)으로 분류돼 보험료가 몇배씩 오르는 경우도 있다. 물론 보험신청자가 보험회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보험료가 너무 올라 부담스러우면 신청자체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일체의 비용부담이 없다.

흡연자는 기본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해도 비흡연자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흡연자로 분류됐어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담배를 완전히 끊었을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받아 비흡연자 등급으로 재조정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보험회사의 건강등급 결정에는 비단 건강검사 결과 뿐 아니라 다양한 사항들이 고려된다. 신청자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지난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거나 교통위반 티켓이 여러 개일 경우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 또 위험한 직업에 종사한다거나 행글라이딩 산악등반 산악 자전거 등 위험도가 높은 취미생활이 있어도 등급 산정에 영향을 준다.

생명보험 가입은 현대인들이건강상태를 짚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의 (213)503-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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