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서류 보관
재융자할 때 신탁증서·최종비용정산서 필요
에스크로지침서, 홈워런티 서류도 잘 챙겨야
많은 서류 중 셀러가 특별히 신경써서 보관해야 하는 것은 연말 개인소득세 정산을 위한 최종비용정산서이다.
한편 바이어는 에스크로가 끝난 후 융자서류 각종 디스클로져 등 한뭉치의 서류를 받게 된다. 모두 중요한 서류라서 에스크로에서 복사를 해준 것 같은데 어떤 서류를 특별히 따로 잘 두어야 하는 지 모르겠다.
지난 해 융자조정 신청이 한창일 때 에스크로는 융자서류 사본을 요구하는 전화를 자주 받았다. 또 연말정산 시즌에는 최종비용정산서를 보내달라는 전화 집에 에어컨이 갑자기 안 되는데 홈워런티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전화 등을 응대하다 보면 간혹 진행 중인 에스크로 파일들을 처리하는 게 늦어질 때가 있다.
바이어가 에스크로 클로징 후 한번 쯤은 쓸 일이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유권에 관한 서류인 명의이전증서 (Grant Deed)나 소유권포기증서(Quitclaim Deed)를 잘 보관해야 한다. 이미 카운티에 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서류를 분실했다고 해서 나중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관공서에서 일을 처리한다거나 보험사 등에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할 때 유용하다.
그리고 융자관련 서류 중 신탁증서(Deed of Trust) 어음(Note) 연간 APR과 금융비용 등을 보여주는 정산서가 중요한데 나중에 재융자를 하거나 모기지은행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길 때 필요하다.
그 외 구매계약서 에스크로 지침서 클로징 지침서 등은 구입한 부동산에 계약내용과 다른 문제가 발견됐다거나 할 때 참조자료가 된다.
화재보험 사본은 보험 에이전트 연락처와 커버리지 정보가 있으니 중요하고 홈워런티 회사나 HOA 관리회사도 한 번 쯤은 연락할 일이 생기니 이와 관련된 서류도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해야 한다.
▶문의:(213) 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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