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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장례절차와 비용, 집에서 자연사 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사망 땐 우선 경찰에 연락…시신확인·사인판단 받아야
매장할 경우 최소한 장례비…묘지 값 제외해도 5000달러
묘지값 크기·위치따라 달라…마호가니, 참나무 관 비싸


미국에서 상을 당했을 경우 장례 치르는 방법과 그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장례법은 각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를 기준으로 조사했습니다.

1. 양로병원에서 돌아 가셨을 경우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이 온다. 사망 후 4시간 안에 시신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양로병원측은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입원 당시 남겨 놓은 장의사나 장지로 연락을 취한다. 따라서 장지가 아닌 일반 한인 장의사에서 예식을 치르기 원한다면 반드시 원하는 장의사의 연락처를 남겨둬야 한다. 일단 장지로 시신이 운구되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장의사로 다시 운구하기 위해 400달러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보호자는 병원으로 부터 시신을 인계받은 다음 주치의와 연락해 사망 진단서(12달러)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후에 카운티 보건소에서 매장 또는 화장에 대한 허가서(11달러)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부분 장의사나 장지에서 행정 서비스를 대행한다.

2. 집에서 돌아 가셨을 경우

보편적으로 집에서 돌아 가신 경우 주치의가 있다 하더라도 우선 경찰(911)에 신고를 해야 한다. 경찰이 시신을 확인하고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장의사로 운구해 장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호스피스의 경우에는 양로병원에서 처럼 미리 장례식 치를 곳을 알려줘야 원하는 곳으로 시신을 모실 수 있다.

3. 사고 또는 사건에 의한 사망일 경우

우선 경찰(911)에 연락해야 한다. 경찰이 도착해서 사망 사실을 확인하면 그 후 카운티 검시소로 시신을 옮기게 된다. 그 곳에서 검시소 직원들이 사인을 조사하게 되며 모든 원인이 밝혀지게 되면 보호자에게 인계가 된다. 이때 장례를 장의사에 의뢰하면 장의사측에서 시신 운구 서비스를 대행해주며 LA카운티의 경우 200달러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318달러의 검시소 수수료를 보호자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4. 매장

'미국에서 매장은 세워서 한다'는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눕혀서 매장을 한다. 매장법은 주별로 다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관을 이중으로 하도록 돼 있다. 우리가 흔히 '관'이라고 부르는 '속관'이 있고 이 '속관'을 둘러싸는 돌로 만든 '겉관'이 있다. 땅을 파서 먼저 겉관을 뭍고 그 속에 속관을 넣는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무로 된 관이 썩어서 땅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돌로 된 겉관은 물이나 나무뿌리가 시신을 훼손하는 것도 막아준다.

5. 화장

화장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화장을 해서 유골(ash)만 보호자에게 넘겨주는 것이고 둘째는 일반 매장과 같이 뷰잉과 예식을 치르고 화장을 하는 경우다.

장례식없이 유골만 받을 경우 950달러 식을 치를 경우 2500달러 정도 비용이 든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매장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화장에 대한 한인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6. 장례비용

장례비용은 묘지 관 겉관 비석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화려한 꽃들을 장식하고 호화스럽게 장례식을 치르면 비용이 1~2만 달러는 쉽게 넘어간다. 장의사마다 다르지만 순수 장례비용은 저렴한 곳의 경우 1850~2000달러 정도로 장례상담 시신운구 방부처리 사망진단서 매장허가서 식장대여비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하관시 묘지측에서 받는 매장비용은 한인들이 선호하는 로즈힐의 경우 1600달러 정도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관 겉관 비석 등의 비용을 포함하면 총 5000달러 정도면 최소한의 예를 갖춰 장례를 치를 수 있다.

묘지 값은 별도다. 묘지 값은 크기와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한인들이 선호하는 LA인근 로즈힐 묘지의 경우 가격이 최하 2900달러에서 시작하며 최고 60만 달러짜리도 있고 할부로 구매할 수도 있다.

7. 관 겉관 비석

관은 가구와 마찮가지로 좋은 나무를 사용한 제품일 수록 가격이 비싸다. 마호가니 참나무 등을 사용한 관들이 주로 3000달러 이상 고가에 판매되며 포퓰러 베니어판 등으로 만들고 천을 씌운 관은 1000달러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 겉관의 경우 겉재질은 물론 속재질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진다. 돌로 제작되고 속에 플라스틱 마감재를 사용한 경우 500달러면 구입할 수 있지만 대리석으로 만들고 속에 청동을 사용한 경우 수 천 달러가 넘는다. 미국에선 한국처럼 위로 세우는 비석은 사용하지 않는다.

8. 장례보험

보험의 천국인 미국에는 장례보험도 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90세 미만일 경우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암 등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있다. 월 페이먼트는 장례식에 들어가는 비용과 가입하는 나이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한인 장의사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상조회에 가입하는 것도 후손들에게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 중 하나다.

9. 이장

미국에서 돌아가신 분을 한국으로 매장하기 위해 운구하는 경우 대략 6000달러의 비용이 든다. 여기에는 관 가격과 항공료 그리고 수수료가 포함된다. 반대로 한국에 있는 시신을 모셔올 경우 대부분 화장을 해서 재로 모셔오게 된다. 시신이 아닌 재로 미국에서 다시 매장을 하면 대략 5000달러의 이장 비용이 발생한다.

☞뷰잉(Viewing)

한국의 장례와 가장 다른 부분으로 염을 한 시신을 하객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예식이 끝나면 하객들은 차례대로 관에 뉘인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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