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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법률 정보 제공…새크라멘토 한인회 무료 세미나 열어

'에젤 법률그룹' 초청

새크라멘토 한인회(회장 조현포)가 지역 한인들을 위해 마련한 무료 법률 세미나가 지난 21일 한국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노동법 ▶파산 ▶채무조정 ▶융자소송 등 불경기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관련법 설명으로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행사에서는 에젤 법률 그룹(대표 배성준 변호사)의 조나단 백 새크라멘토 지역 담당자의 크레딧 카드 빚 삭감 및 이자율, 원금 조정 등 채무조정과 파산 절차를 설명했다.

한인들의 관심사인 융자 관련 설명을 전한 제임스 손(산호세 지역 담당)씨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숏 세일이나 포클로저를 심각히 고려하는데 이는 꼭 현명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며 “문제는 집을 포기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비로소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며 그렇지 못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후 소득에 대한 차압을 당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또 “융자 은행에 개인적인 어려움을 사정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일반적인 융자 조정의 전체 조정 비율은 7%(원금 조정 비율은 1%)의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손 담당자는 “변호사를 통한 융자 소송은 융자조정과 달리 해당 은행의 융자 당시 약탈적(Predatory) 행위, 또는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위반행위를 찾아내 융자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장을 준비, QWR(소송의 첫 단계)을 은행에 발송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은행측 법률 부서와 협의를 거치게 된다”며 “대부분의 경우 소송까지 가지 않고 소송전 단계에서 협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어 오히려 융자 조정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성준 변호사는 종업원 채용과 해고, 임금, 상해보험, 인권 문제 등 노동법 전반에 대해 상세히 설명,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문의: 에젤 법률 그룹 새크라멘토 오피스 (916)357-6699

홍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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