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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청바지' 알고 산 소매상도 조사

400달러 이상·상습 구입자

지난 17일 600만 달러에 달하는 가짜 청바지를 수입하려던 한인이 체포된 가운데〈본지 8월 21일 A-1면> 사법당국이 수사를 확대해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구입한 사람들에까지 조사에 나섰다.

LAPD 관계자는 23일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짝퉁 제품의 유통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제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400달러 이상 어치 구입했거나 상습적으로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LAPD에 따르면 관련 비즈니스를 운영 중인 사람들의 경우 제품이 진품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다가 유명 제품이 정품에 비해 터무니없이 싸다는 자체만으로도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기소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LAPD는 짝퉁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형사법에 있어 절도 제품인 '장물'을 구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어 기소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며 한인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LAPD의 그레고리 백 공보관은 "현재 주법에 따르면 제품이 완전한 불법 제품이 아닌 '제품의 불법성이 의심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구입하게 되면 기소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인 권효욱(39) 씨는 중국에서 생산된 가짜 트루릴리전 청바지 2만724벌을 수입하다가 적발돼 체포됐다. 지난달 말에는 LA다운타운 11가와 샌피드로 인근에서 가짜 고급 브랜드 티셔츠를 만들어 판매해 온 한인 브라이언 채 씨가 상표권 침해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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