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아로마 센터' 또 소송에 휘말렸다
"푸드코트 입점 업체에 일방적 퇴거 요구"
'엄마손' 사장이 제소…10월에 법정 다툼
아로마는 지하 푸드코트 입점 업소들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푸드코트 입점 업소였던 엄마손 식당의 김태희 사장은 "아로마로부터 일방적으로 퇴거를 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주회사인 한일 디벨롭먼트를 상대로 2009년 3월 LA카운티 민사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건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0월27일로 예정돼 있다.
김 사장은 소장을 통해 "리스 계약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던 지난 2008년 10월 14일 아로마측이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와 퇴거를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운영중이던 다른 업소 2곳도 퇴거 통보를 받았다.
김 사장은 "그러나 아로마측은 계약 해지 통보 한달여만에 다시 계약 해지 철회 통보를 해왔다"며 "해지 통보를 받은 후 직원들을 내보내고 식재료 구입도 중단한 상태에서 업소를 다시 오픈하기 힘든 상황이라 나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당시 푸드코트 입점 업소 8개 중 5개가 문을 닫았고 빈 업소는 아로마측이 검은 천으로 막아놓아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건물주라지만 '나가라 마라'를 강요하는 횡포에 좌절감이 들었고 보상은 커녕 '문제가 있으면 법에 호소하라'는 식의 대응에 모멸감마저 느꼈다"며 "아로마측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흐지부지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당시 엄마손과 함께 퇴거 통보를 받았던 업주 이모씨도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한달 후 다시 이를 철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처음 통보를 받고 나갈 결심을 한 뒤 감정사를 통해 업소 가치를 감정받아 보상을 요구했지만 아로마측은 제시한 금액의 3분의 1만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소송비용이 부담돼 포기하고 운영을 지속했지만 아로마측이 푸드코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매출도 줄어 결국 중도에 포기하고 나왔다"며 "푸드코트 자리에 스파를 유치하려다 계획이 무산되자 철회 통보를 한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아로마측은 "김씨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스스로 나갔다"며 "본인이 나간 후 아로마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리스 계약서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리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 아로마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김 사장의 변호인은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리모델링 공사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연한 계약위반이며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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