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줄소송 '바람 잘날 없는 아로마 센터'

▶2001년 주주 안씨, 지분 소유권 소송
▶2006년 주주 안씨, 사기 횡령 등 소송
▶2007년 회원 12명, 회원권 관련 소송
▶2009년 푸드코트 업소, 리스 위반 소송
▶2010년 회원 17명, 회원권 보장 요구


LA한인타운내 대표적인 스포츠센터 '아로마 스파 앤 스포츠'가 잇단 소송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주주인 에드워드 안씨가 제기한 투자지분 소유권 소송 및 사기.횡령 소송과 회원들이 제기한 회원권 권리 보장 소송에 이어 이번엔 푸드코트 입점 업소까지 계약 위반에 따른 손배소송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우선 에드워드 안씨는 2001년 6월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아로마의 지주회사인 한일디벨롭먼트를 상대로 지분 소유권과 관련 1차 소송을 제기했다가 2003년 5월에 패소한 후 항소를 했다.



안씨는 또 2006년말 한일 디벨롭먼트가 사기 횡령 배임행위 등의 이유로 연방 조직범죄처벌법(RICO)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과 관련 연방법원은 지난 8월 5일 연방법원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주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아로마측은 이를 두고 '아로마가 승소했다'며 보도자료까지 냈다.

그러나 안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패트릭 에반스 변호사는 "연방법원 판결은 단순히 사건을 주법원으로 돌려 보낸다는 결정과 평생 회원권이 없는 안씨가 평생 회원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며 "아로마측은 안씨가 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에반스 변호사는 이어 "아로마 평생 회원권을 가진 회원들과 공동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회원 변호사들과도 이미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판결 내용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증거불충분을 들어 연방법원이 일단 아로마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로마측의 주장처럼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안씨측이 주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런가 하면 회원권 보장 소송도 아직 진행중이다. 최모씨를 비롯한 회원 17명은 회원권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4월2일 LA카운티 민사지법에 아로마를 상대로 소송〈본지 2010년 4월7일자 A-1면>을 제기했다. LA카운티 민사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50페이지 분량의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아로마와 지주회사인 한일 디벨롭먼트가 판매한 '평생 회원권'과 '10년 회원권'은 법적으로 회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지만 아로마는 회원들을 현혹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도 현재 17명중 일부가 빠지기는 했지만 아직 진행중이다.

아로마는 2007년에도 같은 이유로 회원 12명으로부터 소송〈본지 2007년 7월11일자 A-3면>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벡텔사가 아로마 인수를 추진하면서 스포츠 센터가 매각되면 회원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일부 회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