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멕시코·유타주, 운전면허 발급 "바쁘다 바뻐"
불체자에 면허 발부하는 3개주
AZ 이민단속법 시행 후 60%↑
13일자 AP통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에서 이민단속법을 시행한 후 이들 3개 주에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불법 이민자와 외국인 방문자들이 몰려 면허증 발급 건수도 최고 60%까지 증가했다.
뉴멕시코의 경우 올들어 상반기에만 불체자 및 이민자들에게 발급한 운전면허증은 1만257건으로 지난 해 일년동안 발급한 건수(1만3481건)의 75% 규모를 상회했다. 특히 애리조나 주에서 이민단속법을 통과시킨 4월부터 급격히 증가해 매주 평균 417건의 운전면허증을 발급중이다. 뉴멕시코 주차량국에 따르면 애리조나주가 법을 통과시키기 전까지만 해도 평균 일주일에 발급해오던 운전면허증은 323건이었다.
유타주도 지난 6월 7일까지 불체자에게 발급한 운전면허증은 총 4만1000건으로 3개 주 가운데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특히 유타주가 지난 2008년 한해동안 불체자에게 발급한 4만3429건을 육박하는 것으로 유타주는 최고 10만 건의 신청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워싱턴주 역시 해외출생 외국인이게 발급한 운전면허증은 3200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은 대부분 채용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불체자들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타주 원정도 마다않기 때문이다. 멕시칸들도 멕시코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을 인정하는 곳이 많지 않아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 취득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전운전면허증협회(CSDL)의 브라이언 지머 회장은 "불체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 가짜 서류를 내고 있다"며 "이는 신분도용 범죄의 주원인으로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규정을 없애지 않는 한 신분도용 범죄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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