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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사망해도 장기 기증할 수 있다

‘신속 적출’ 시범 실시…현재는 병원서 죽은 경우만 적용

뉴욕시가 집에서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신속히 장기를 적출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뉴욕시는 올 가을부터 심장마비로 숨진 환자 집에 의사들이 방문해 장기기증자 등재 여부를 확인한 뒤 가족의 동의를 받아 급히 병원으로 옮겨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는 6개월 한시적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현재는 미국 모든 주와 시에서는 심장마비 환자의 경우 오직 병원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한해 장기기증 절차를 밟아 각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욕시가 6개월 간의 시범 프로그램을 거쳐 이를 공식 확정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심장마비 사망자 대상 신속 장기적출 규정을 실시하는 첫 도시가 된다.

그동안 의료계 관계자들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환자 중 5% 정도만이 병원에서 사망하기 때문에 장기기증 대기 환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입장임을 밝혀왔다. 병원이 아닌 집이나 사무실, 또는 도로 등에서 사망하는 심장마비 환자가 전체의 95%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망 직후 적기에 장기적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맨해튼 벨뷰병원 응급의학 책임자인 루이스 골드프랭크 박사는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장기기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은 물론 사망 전에 장기기증을 서약한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장기기증 분야에 일대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뉴욕시는 시범 프로그램을 위해 이미 소방국과 응급조치서비스국, 시경, 검시관실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뉴욕시는 시범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성을 요하는 신장 적출 등을 위해 전용 구급차를 배치하는 한편 맨해튼 거주자의 경우 사망 후 25분 안에 시범 병원인 벨뷰병원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현재 뉴욕시에서만 신장 이식을 원하는 대기 환자가 6000명에 이르고 있다. 뉴욕장기기증자네트워크 일레인 버그 회장은 13일 시범 프로그램 시행 소식을 듣고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대단한 조치”라며 크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시경 관계자들은 집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의사들이 장기적출을 위해 사망자를 병원으로 급히 실어나르기 전에 범죄로 인한 사망자인지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범죄의 증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종원 기자 Jwpark88@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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