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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들도 2차 심사 넘겨지기 일쑤

기내서 입국허가증 분실 "머리가 나쁘다"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확실한 증거 수집 어렵고 녹화자체 불법행위 간주, 소송도 사실상 쉽지 않아

LA국제공항 입국장. 기내에서 내려 입국심사대로 이동하는 에스커레이터 위에는 '미국 방문을 환영한다'는 영문이 크게 새겨져 있다. 그러나 정작 입국심사대에 서면 환영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차갑고 위압적인 분위기로 바뀐다. 입국 목적을 질문하는 심사관의 딱딱한 얼굴 표정은 영주권자조차 재입국이 만만치 않을 정도다.

영주권자라도 음주운전 기록만 있어도 상당한 수모를 감수해야 한다. 범법 기록이 있으면 3~4시간 동안 심문받는 것은 각오해야 한다.

영주권자들 뿐만 아니라 상당수 유학생들도 사소한 서류상의 오류로 2차 심사대로 끌려가 서너시간동안 대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캘스테이트노스리지에 재학중인 유학생 조상준(22.노스리지)씨는 "기내에서 입국허가증(I-20)을 분실해 2차 심사대로 갔는데 "머리가 나쁘다'는 핀잔을 들었다. 과연 여기가 아메리칸 드림이 있는 미국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며 심사관들의 막무가내 언행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과도한 입국 심사와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서슴치 않는 강압적인 태도로 피해를 입는 한인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 세관 및 국경관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순탄치만은 않다. 이길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아태법률센터의 트레이시 코치 수퍼바이저는 "입국 심사관들의 위압적인 태도에 많은 한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민사소송을 고려하는 이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기 힘들어 소송 진행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만약 당시 심사받은 상황을 휴대폰 카메라로 녹화했어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을 뿐더러 녹화 자체가 불법행위로 간주돼 오히려 입국심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코치 수퍼바이저는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인종차별적인 조사를 받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입국자는 국경세관보호국(CBP)에 신고하는 것"이라며 "당시 입국심사를 맡은 직원의 이름과 함께 상황을 설명한 내용을 편지로 써서 접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항의 및 신고: 1-877-227-5511(CBP)

황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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