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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사기 주범 한인에 징역 15년형

북가주 한인사회의 최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꼽히는 'SNC' 투자 사기사건의 주범 손재만(미국명 피터) 전 사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오전 10시 오클랜드 연방지법에서 열린 손씨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에서 젠슨 담당 판사는 '8500만달러 규모의 투자 사기 및 돈 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손씨에게 18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비록 관련범죄 최고형인 188개월엔 못미치지만 검찰이 구형한 151개월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어서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 의지를 반영했다.

이날 법정에는 40여명의 한인 피해자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이들 중 6명이 증언을 통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손씨에게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짧은 스포츠형 머리에 노란색 수의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손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지만 중형을 피하진 못했다.

재판이 끝나고 피해자들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손씨는 죄값을 치른 것"이라며 "아직도 어딘가에 숨어있을 공범들도 조속히 검거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중심인물인 정진광 전 SNC 부사장과 필립 황씨 등이 한국 등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행적을 쫓고 있다.

지난 2008년 파산으로 문을 닫으면서 북가주 한인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SNC는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외환거래 선물 업체로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남가주와 북가주에서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투자자의 원금으로 이전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식 금융투자 사기인 '폰지 스킴(Ponzi Scheme)' 수법으로 거액을 챙겼다.

특히 손씨와 장씨 등은 외환 거래를 통해 최고 연수익률 36%까지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한편 조작된 계좌명세서를 보내 있지도 않은 외환거래 수익을 꾸미는 등 면밀주도한 사기행각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검찰은 피해액이 8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드러난 피해자만 500여명에 이른다.

샌프란시스코= 최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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