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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반이민법' 연방대법으로 갈 듯…항소법원서 번복 가능성

29일부터 발효된 애리조나 주의 이민단속법(SB1070) 정상적인 시행 여부가 결국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이 법은 애리조나 주 피닉스 연방지법의 판결〈본지 7월 29일자 A-1면>에 따라 ▷지역 경찰의 이민자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조항 ▷이민자들은 체류신분 증명 서류를 지참하는 조항 등 논란이 돼 왔던 핵심 조항들은 시행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판결 내용이 항소법원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높아 이 법에 대한 최종 판결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미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29일 캘리포니아 제 9연방항소법원에 9월 초까지 시행 금지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프먼 법대 전 학장인 존 이스트맨 교수는 "주정부가 결정해 제정한 주법을 연방 법원에서 임의로 중단시킨 만큼 항소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예일 법대의 피터 슈크 교수도 "이 법이 실제 미칠 영향이나 주 법령이 어떻게 헌법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추정도 없이 너무 빨리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지 의구심을 표시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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