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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전투기 추락' 유족 소송…정부·보잉사 상대로

2년전 샌디에이고에서 발생한 전투기 추락사고〈본지 2008년 12월9일 A-1면>로 가족을 잃은 한인 남성이 연방정부와 사고기 제조회사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사고기는 미 해병대 소속 F-18 호넷 전투기로 샌디에이고 인근 유니버시티 시티에 떨어져 한인 윤동윤(35)씨 주택 등 3채를 덮쳤다.

당시 집에 있던 윤씨의 아내 영미씨와 두딸 그레이스 레이첼 그리고 장모 김석임씨가 모두 사망했다.

윤씨는 28일 연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정부에게는 기체 관리와 보수 책임을 보잉사에는 기체 연료시스템상 결함을 이유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윤씨는 "정부가 사고기에 위험 경고와 시스템 고장을 일으킨 기록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비행을 허가해 사고가 났고 가족들은 산채로 불에 탔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직전 탈출한 조종사는 교육생(student pilot)'으로 미당국에 의해 30년간 운항이 금지된 지역을 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시 사고로 인해 비행 중대장 4명이 옷을 벗었고 9명이 추가로 징계처분을 당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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