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 발효 정지…주지사 "항소하겠다"
연방지법 "재판 끝날때까지" 명령
애리조나주 피닉스 연방지법은 28일 논란이 돼온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의 핵심조항의 발효를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발효가 돼도 별 효력이 없게 된 상황이다.
발효가 정지된 조항은 ▶지역 경찰이 다른 위반을 단속하면서 범법자 체류신분 확인하는 행위 ▶이민자가 항상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 규정 ▶불법체류자 공공기관 취업 금지 등 가장 논란이 돼왔던 부분이다.
수전 볼턴 판사는 “이 법이 시행되면 경찰이 합법 체류 외국인도 잘못 체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들 조항의 발효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주 동안 열린 3번의 공청회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에 서명을 한 잰 브루어 주지사는 “수전 볼튼 판사의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하지만 이 싸움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고, 애리조나주는 결국 미국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는 곧 항소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6일 이 법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권한을 침해했다며 애리조나주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이 법의 시행을 막으려고 효력정지명령을 신청했다.
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민권단체들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재 총 7개의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조진화 기자 jinhwa@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