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반이민법 '힘' 빠졌다…재판 종료까지 발효 금지
연방법원 "경찰, 범법자 체류신분 조사 등 핵심사항 유보"
28일 애리조나주 피닉스 연방지법은 이민단속법 내용 가운데 논란이 됐던 지역 경찰관이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핵심조항들의 발효는 유보하라고 명령했다.
연방법원이 금지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은 29일 자정 12시 1분부터 그대로 발효된다.
하지만 사실상 중요한 내용은 모두 빠지게 돼 실효는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원에서 발효 금지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지역경찰이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을 단속하면서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이민자는 항상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침해야 하며 ▷불법체류자의 공공기관 취업은 금지한다는 부분이다.
또 체포영장 없이 불체자로 의심되는 이민자들의 체포도 금지시켰다.
이들 조항은 그동안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수전 볼턴 판사는 이날 "새 이민법이 시행되면 경찰관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잘못 체포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들 조항의 발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6일 애리조나 이민법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권한을 침해했다며 애리조나주를 상대로 위헌소송과 함께 이 법의 발효를 막기 위한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했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민권단체와 시민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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