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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이민법, 연방법원 '급제동'

경찰관 체류신분확인 등 발효 금지

불체자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한 애리조나주의 초강력 이민법이 시행 하루전에 연방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연방지법은 28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애리조나 주 이민단속법의 발효를 하루 앞두고 이 법에 포함된 핵심조항의 발효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 이민법은 오늘부터(29일) 발효되지만 중요한 내용이 모두 빠지게됐다.
연방법원으로부터 발효 금지 결정이 내려진 부분은 지역 경찰관이 다른 법률 위반을 단속하면서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과 이민자들에게 항상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침하도록 한 조항, 불법 체류자의 공공기관 취업을 금지하는 조항 등이다. 게다가 체포영장없이 불체자로 의심되는 이민자들의 체포도 금지했다.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된 내용들이 모두 발효가 금지된 것이다.

수전 볼턴 판사는 “새 이민법이 시행되면 경찰관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잘못 체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관련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이들 조항의 발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연방법원의 이같은 판결을 두고 이민자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으며, 주요 언론들은 “이민법 반대 운동 세력들의 막판 승리”라고 논평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애리조나 이민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애리조나 주를 상대로 위헌소송과 함께 이 법의 발효를 막기 위한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했다.

한편 애리조나 이민법은 연방 법원이 금지한 조항을 빼고는 29일 자정 12시 1분부터 발효된다.

김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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