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제 내주부터 실시한다…뉴욕시 위생국 시행 방침 밝혀
현장 검사 통해 즉석에서 등급 매겨…B이상 업소 재검사 받아야
뉴욕시 위생국은 21일 검사관들이 식당을 방문 검사를 실시, 즉석에서 등급표를 부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린 브레이디 보건위생국 부대변인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사는 다음주부터 본격 실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날짜를 밝히기를 거부했으나 26일부터 전면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기존의 점수는 무시되고 검사관들의 방문검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검사결과 A등급(13점이하)을 받은 식당은 등급표를 부착할 수 있으나 B(14~27점), C등급(28점이상)을 받은 업소들은 재심절차를 밟을 기회가 주어진다.
◇ A등급=위생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출입문에 등급표를 붙이고 영업을 하면 된다.
◇ B, C등급=첫 검사에서 B나 C등급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는 이르면 일주일쯤 후에 받을 수 있다. 이 기간동안은 등급을 부착하지 않는다.
문제는 재검사다. 재검사에서 또 다시 B나 C등급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달라진다. B등급을 받은 식당은 등급표를 붙이고 영업을 계속하거나, 일단 ‘등급보류표(grade pending)’를 붙인 다음 행정심판을 신청,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C등급을 받은 업소는 위생불량업소로 낙인 찍혀 27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매달 위생국의 지적 사항을 준수했는 지 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이에 응하지 않거나 위생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영업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브레이디 부대변인은 “이 제도는 위생기준을 높여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뉴욕시에는 2만4000개 레스토랑이 있는데, 검사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등급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최소 12개월에서 14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 위생국에 따르면 LA 식당들은 위생등급제 시행 이후 위생기준을 지키는 식당이 40%에서 80%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사랑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