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세입자 툭 터놓고 얘기합시다"
실물경기 부진으로 극한 대립 양상으로 번져
세입자 "자구책 강구하면서 건물주 설득해야"
건물주 "상가 홍보 마케팅 등 성의 표시라도"
19일 박승철(51)씨가 건물주를 총격 살해-자살한 사건은 그 분쟁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양측의 신경전은 박씨 사건처럼 렌트비를 둘러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경기에 지출을 줄이려 렌트비 인하를 요구하는 세입자와 건물 모기지 대출금을 내야 하는 건물주의 입장이 한치의 양보 없이 충돌하면서 극한 대립의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 분쟁 증가 원인
렌트비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불경기가 길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실물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소비심리는 다시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매업체들의 매출은 3년전과 비교해 적게는 20~30%에서부터 절반 이상 감소한 경우가 많다.
호황기 매출의 10~20%에 그치던 렌트비 부담이 20~50%로 늘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호황 때는 그만큼 장사가 됐으니까 비싼 렌트비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렌트비 인하를 요구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는 것.
김명욱 워싱턴한인부동산협회(WKRA) 회장은 “장사들이 안되니까 줄일 수 있는 것은 다 줄이고 있다”며 “인건비는 주인이 직접 뛰면 되지만 렌트비는 건물주가 모른 척할 경우 세입자들도 생존 방법이 없어 파산을 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한 업소의 렌트비를 내려주면 다른 업소들도 모두 내려줘야 하는 문제가 있는 데다 세금 부담과 모기지 대출금 상환 등으로 깎아주기 “나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서로간의 입장만 주장하다 보니 갈등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법정 분쟁 현황
아태법률재단(APALC)에서 직접 다룬 렌트비 관련 분쟁은 지난해 259건으로 2008년의 240건에 비해 19건이 늘었다. 특히 APALC에 따르면 렌트비 분쟁 케이스 가운데 30% 정도가 한인과 관련돼 다른 인종과 비교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PALC의 렌트비 분쟁 담당인 앤소니 로 변호사는 “지난 달 한인들로부터 10건의 렌트비 분쟁을 접수했다”며 “최근 몇달새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단순 관련 문의의 경우도 지난해 주당 평균 5~7건 정도에서 올해는 7~9건 정도로 늘어났다.
◇ 해결 방안은
렌트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건물주와 세입자가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현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방안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물주들은 일정 기간 동안 렌트비를 조정해주던가 혹은 일정기간 이후 할인 받은 렌트비를 갚는 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다.
알렉산드리아의 김원교 법률사무소의 김원교 변호사는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렌트비 분쟁은 양쪽이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는 길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들은 부탁을 하는 입장으로서 예의를 갖추고 매년 3%인상분이라도 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무조건 깎아 달라고 떼를 쓸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한 뒤 건물주를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건물주와 비교하는 식으로의 감정 대립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합동법률변호사의 문일룡 변호사는 “건물주는 법적으로 세입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세입자의 렌트비를 깎아 줄 의무는 없다”며 “그러나 세입자가 나가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여러 면으로 낫다고 판단된다면 조금 양보해 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단 어떤 문제든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명한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건물주들의 경우 상가를 살리기 위해 홍보 등 마케팅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건물주는 렌트비 조정이 어려우면 건물 재산세, 보험료, 청소비, 엘리베이터 등 건물 공동시설 사용 및 관리비용인 캠 비용을 인하해 주는 등의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하며 세입자 역시 최대한 비용 절감을 통해 렌트비를 맞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서상의 갑 을 관계를 떠나 양측 모두 ‘을’의 입장에서 대화로 합리적인 ‘윈-윈’ 해결법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
◇렌트비 조정은 문서로 저장
렌트비를 조정할 경우 문서로 저장해야 추후 추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렌트비를 조정할 경우 한글이나 영어로 반드시 서류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월 상황에 따라 렌트비를 조정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문서에는 연도와 월을 명시하고 렌트비를 특정 금액으로 조정한다는 내용과 건물주와 세입자의 사인이 있으면 된다”며 “이 서류는 영수증과는 완전히 다른 문서”라고 강조했다. 특히 영어 단어 ‘defer’와 ‘reduce’표현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defer’는 현재 조정한 금액을 일정 시간 이후 다시 갚아야 되는 돈이고 ‘reduce’는 액수를 하향 조정한다는 의미다.
또 현금으로 렌트비를 내는 것보다는 수표로 지불하는 게 안전하다. 수표 왼쪽 하단의 빈 공간에는 연도, 월, ‘렌트비를 전액 납부했다(rent paid in full)’고 쓰는 것이 좋다.
이성은·정구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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