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노동법 위반 단속 비상] 근무·임금기록 남기는 게 최선
(4)-끝·업주들이 지켜야할 ‘노동법 10계명’손해끼쳤다고 봉급서 공제 ‘안돼’
뉴욕주 노동법에 따르면 업주는 ▶종업원들의 하루 근무시간 기록(출근부) ▶전체 종업원의 일주일간 임금기록인 페이롤(Payroll) 저널 ▶노동국의 종업원 임금·근무 기록 공식서류(LS55)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종업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1.5배의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 또 연방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종업원 고용시 합법 취업자격을 확인하고 합법취업자격증명서(I-9) 양식을 기재해 최소 3년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불체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250달러에서 550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업주들이 자신의 종업원에게 시급을 줘야 할지, 주급을 줘야 할지 헷갈리면 반드시 노동법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노동법 전문 이화경 변호사는 “가령 매니저에게는 시급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매니저는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만 매니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어떤 업소에 10명의 종업원이 있는데 이중 5명이 매니저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종업원이 식당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서 업주가 임금에서 일정액의 돈을 제하고 지급하는 것도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다. 원래 시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지만 업주와 종업원이 합의해 ‘주급’을 받기로 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한편 업주들은 종업원 채용시에도 노동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면접시 하지 말아야 할 질문도 업주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위법 질문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결혼 했습니까 ▶가족 계획이 있습니까 ▶취직하면 육아 계획이 있습니까 ▶건강상 문제(장애 등)가 있습니까 ▶신체적인 문제로 취업을 거절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에이즈나 기타 전염병이 있습니까 ▶동성애자입니까 ▶인종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노동단체 회원이었거나, 현재 회원입니까(자료:아스펜 퍼블리셔).
이밖에도 채용시 첫 대면에서 소셜번호를 물어보는 것은 불법이다. 인터뷰를 하고 해당 후보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한 뒤, I-9 작성을 위해 소셜번호를 물어보는 것은 무방하다. 이때 구직자가 소셜번호를 제시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므로 그 자리에서 채용불가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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