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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획-노동법 위반 단속 비상] 4일 일하고 “4개월치 못 받았다”

(3) 일부 종업원 허위 신고…급여·근무시간 기록 소홀한 점 악용

최근 플러싱 일대 한인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뉴욕주 노동국의 단속은 종업원들의 신고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업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종업원이 급여와 근무시간 등을 철저히 기록하지 않는 업소의 취약점을 악용, 노동국에 신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밀린 임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신고 과정에서 근무기간을 부풀리거나 업주와 현금으로 급여를 받기로 구두 합의해 놓고 신고 때는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는 게 업주들의 주장이다.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64스트릿에 있는 전자제품 판매업소 전자랜드는 이달 초 주 노동국 조사관이 다녀간 뒤 지난 4월 해고된 직원 최모씨의 밀린 임금 4개월치를 지급하라는 명령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 업소 윤태경 사장에 따르면 최씨는 채용된 지 4일 만에 해고됐다. 윤 사장은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최씨를 해고하면서 4일치 급여 500달러를 지급했다.



윤 사장은 “4일 만에 해고된 직원에게 어떻게 4개월치 임금이 밀릴 수 있느냐”며 “현재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와 함께 이 업소에 채용됐던 박모씨는 지난 5월 업소를 찾아와 노동법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가 갈취와 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노던블러바드에 있는 D식당은 현재 노동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전·현직 종업원 40여명에 대한 밀린 임금으로 50여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될 상황이다. 업소 변호를 맡고 있는 백도현 변호사에 따르면 이 업소에 대한 노동국의 조사도 전직 종업원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백 변호사는 “노동국은 전·현직 직원과 숫자가 불분명한 주방 종업원까지 포함시켜 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노동국에 신고한 종업원들을 상대로 거짓증언과 명예훼손으로 1200만달러 규모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노동국의 갑작스런 조사를 받았던 노던블러바드 160스트릿 남오정 식당과 46애브뉴 P식당도 옛 종업원들에 의한 신고로 조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종업원들을 해고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국의 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노동국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국 관계자는 “해당 업소 동료 종업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근무시간이나 임금 지급 여부 등에서 터무니없는 차이를 보이면 거짓으로 판단한다”며 “하지만 종업원들의 허위 주장이 드러나도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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